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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월의 월급을 결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은 직장인에게 가장 큰 소득공제 항목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입니다. 이 제도는 본인 명의 주택의 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제공하며, 2026년에는 기준시가 요건이 현실화되어 적용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특히 금리 변동기에는 고정금리 여부와 상환 방식(비거치식)에 따라 공제 한도가 최대 2,00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2. 공제 자격 요건 및 한도 (실무적 체크리스트)
- 주택 요건: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일 것 (현재 시세와 무관)
- 차입 요건: 상환 기간 15년 이상의 장기 대출일 것
- 세대주 요건: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혹은 1주택 세대주 (실거주 여부 필수)
- 공제 한도: 상환 방식에 따라 600만 원 ~ 2,000만 원
| 상환 방식 조합 | 공제 한도 (연간) |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 2,000만 원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800만 원 |
| 15년 이상 + 기타 상환 | 600만 원 |
3. 전문가 조언: 주담대 갈아타기(대환)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
금리가 낮아져 대출을 갈아탈 때, 기존 대출의 요건을 승계하지 못하면 공제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금액 범위 내에서 새로운 대출기관이 기존 기관으로 직접 상환하는 형식을 취해야 하며, 상환 기간이 다시 15년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주택가격 확인을 위해 '개별공시가격 확인서'를 미리 준비하여 취득 당시 가격이 6억 원 이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 안내서 및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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