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경소득공제1 [2026 연말정산 #7] 의료비 세액공제 총정리: 실손보험금 차감과 몰아주기 전략 1. 의료비 세액공제의 대원칙: 총급여의 3% 문턱의료비는 내가 쓴 모든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15%(난임시술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를 세액공제 해줍니다.예시: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의료비로 150만 원(3%)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특징: 다른 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즉, 돈을 버는 부모님을 위해 내가 지불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절대 주의! 실손보험금 수령액 차감많은 분이 실수하는 포인트입니다. 보험사로부터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내가 쓴 의료비에서 반드시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원칙: 실제 내가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혜택을 준다는 취지입니다.확인 방.. 2026.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