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90 고향사랑기부제 1.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10만 원 기부로 13만 원 혜택 받는 법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는 기부 한도가 상향되고 '지정기부'가 활성화되면서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가장 큰 매력은 '10만 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입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1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본인 부담금은 0원입니다. 여기에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3만 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10만 원 기부로 13만 원의 가치를 얻게 됩니다.2. 2026년부터.. 2026. 2. 5. 이전 1 ··· 17 18 19 20 21 22 23 ··· 9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