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공제: 세금 매기는 기준(소득)을 줄여주는 것

드디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다 모으셨다면, 이제 내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 차례입니다. 많은 분이 헷갈려하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정확히 알면 전략적인 세테크가 가능해집니다.
소득공제는 내가 벌어들인 총소득에서 일부 금액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즉, 세금을 계산하기 전의 '덩치'를 줄여주는 역할입니다.
- 핵심 원리: (총급여 - 소득공제) × 세율 = 산출세액
- 대표 항목: 인적공제(본인, 부양가족),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청약저축 등
- 유리한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높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 액수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 핵심 원리: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최종 납부 세액
- 대표 항목: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IRP), 월세액 공제 등
- 유리한 경우: 소득 크기와 상관없이 지출한 금액의 일정 비율(보통 12~15%)을 깎아주므로, 중저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혜택 체감이 큽니다.
3.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요?
가장 효율적인 체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 카드 사용: 소득공제 항목인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혜택이 시작되므로 지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항목인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 한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면 즉각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중복 금지 확인: 동일한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최종 결정세액 확인: 공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내가 1년 동안 낸 세금(기납부세액)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 증빙 서류: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월세, 기부금 등)은 반드시 수동으로 서류를 챙겨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오류 주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올렸다가 추후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 인적공제 요건을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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