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 더 강력해진 월세 세액공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월세 세액공제는 2026년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기존 4억 원에서 상향) 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 소득 기준 및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7% 공제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5% 공제
- 공제 한도: 연간 월세액 1,000만 전까지 (최대 170만 원 환급 가능)
- 필수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송금 입금증(계좌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
- 공제율: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
- 한도: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 원
- 주의사항: 대출 기관에서 빌린 경우뿐만 아니라, 거주자(개인)에게 빌린 경우도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합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저축도 든든한 공제 항목입니다.
- 공제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공제액: 연 납입액(최대 300만 원 한도)의 40% 공제
- 체크포인트: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중복 불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현금영수증)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전입신고 필수: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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