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적공제의 핵심, 부양가족 공제란?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본인 외에 부양하는 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기 때문에, 요건을 정확히 알고 적용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2. 부양가족 공제를 위한 2가지 필수 요건
- 나이 요건:
- 직계존속(부모님 등): 만 60세 이상 (1965.12.31 이전 출생)
-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만 20세 이하 (2005.01.01 이후 출생)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소득 요건 (가장 중요):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는 공제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퇴직소득, 양도소득도 합산되므로 부모님의 주택 매매나 퇴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추가공제 혜택 (더 많이 돌려받는 법)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아래 항목을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
- 부녀자/한부모 공제: 요건 충족 시 연 50만 원 또는 100만 원 (두 공제는 중복 불가, 한부모 공제 우선 적용)
4.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 준비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을 불러오려면 반드시 '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홈택스(손택스) 접속: 부양가족 본인이 인증서, 본인명의 휴대폰 등으로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 부모가 직접 신청 가능하며, 한 번 등록하면 만 19세가 될 때까지 매년 자동 적용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이 어려운 부모님은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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