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8] 교육비 세액공제: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놓치기 쉬운 항목 총정리
1. 교육비 세액공제의 기본 원칙근로소득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의료비와 달리 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공제 한도(1인당 연간):미취학 아동, 초·중·고생: 300만 원대학생: 900만 원본인,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2. 대상별 주요 공제 항목 및 디테일각 교육 과정에 따라 공제되는 범위가 다르므로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구분공제 가능 주요 항목미취학 아동유치원·어린이집 비용,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급식비초·중·고교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1인당 50만 원), 현장체험학습비(1인당 30만 원)대학교수업료, 입학금 (※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가능)3. 절..
2026.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