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6 연말정산 마스터

[2026 연말정산 #8] 교육비 세액공제: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놓치기 쉬운 항목 총정리

by happy-mice 2026. 1. 18.

 

1. 교육비 세액공제의 기본 원칙

근로소득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의료비와 달리 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공제 한도(1인당 연간):
    • 미취학 아동, 초·중·고생: 300만 원
    • 대학생: 900만 원
    • 본인,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2. 대상별 주요 공제 항목 및 디테일

각 교육 과정에 따라 공제되는 범위가 다르므로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구분 공제 가능 주요 항목
미취학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비용,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급식비
초·중·고교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1인당 50만 원), 현장체험학습비(1인당 30만 원)
대학교 수업료, 입학금 (※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가능)

3. 절대 놓치면 안 될 '주의사항'

  • 학원비의 함정: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는 미취학 아동만 공제 가능합니다. 초등학생 입학 후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가능)
  •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중·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50만 원까지 가능하며,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장학금 차감: 학교나 직장에서 받은 장학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에 대해서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4. 본인을 위한 투자: 본인 교육비 특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는 한도 없이 15% 전액 공제됩니다.

  • 대학원 과정: 부양가족은 안 되지만 본인은 가능합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학자금 대출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학 중 부모님이 공제받았다면 중복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