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드 소득공제의 대전제: 총급여의 25%를 기억하세요
카드 소득공제는 내가 쓴 돈 전체에 대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25%)까지는 혜택이 없으며 1,001만 원째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 전략 1: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포인트나 할인 혜택을 챙기세요.
- 전략 2: 25%를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환급액이 커집니다.
2. 수단별 공제율 및 2026년 신설 항목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므로, 본인의 소비 패턴에 맞춰 배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결제 수단 | 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액 | 40% (한도 외 추가 100만 원) |
| (신설)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 30% (문화비 항목 포함) |
3. 공제 한도와 전략적 배분
무조건 많이 쓴다고 다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구간별 한도를 확인하세요.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공제 한도 300만 원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공제 한도 250만 원
- 추가 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설된 체육시설 포함) 이용액은 각 항목당 100만 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하여 최대 60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팁: 누락 없는 공제를 위해
- 맞벌이 부부: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기기 쉽다면, 그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시뮬레이션 필요)
- 중복 공제 확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와 보장성 보험료는 카드 공제와 세액공제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교육비와 기부금은 중복이 안 되니 주의하세요.
- 현금영수증 생활화: 휴대폰 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번호가 바뀌었다면 지금 즉시 홈택스에서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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