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비 세액공제의 대원칙: 총급여의 3% 문턱
의료비는 내가 쓴 모든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15%(난임시술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 예시: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의료비로 150만 원(3%)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 특징: 다른 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즉, 돈을 버는 부모님을 위해 내가 지불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절대 주의! 실손보험금 수령액 차감
많은 분이 실수하는 포인트입니다. 보험사로부터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내가 쓴 의료비에서 반드시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원칙: 실제 내가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혜택을 준다는 취지입니다.
- 확인 방법: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조회하여 해당 금액만큼 차감 후 입력하세요.
- 불이익: 보험금을 차감하지 않고 과다 공제를 받을 경우,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3. 2026년 필수 체크: 공제 대상과 제외 항목
| 공제 가능 항목 | 공제 제외 항목 |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1인당 연 50만 원) | 미용·성형수술비 |
| 치아 교정비 (의학적 권고 시)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
| 산후조리원 비용 (1회당 200만 원 한도) | 간병비 (현재 세법상 제외) |
4. 고수의 전략: 의료비는 '한 명'에게 몰아라
맞벌이 부부라면 의료비는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이유: 급여가 낮을수록 '총급여 3%'라는 문턱을 넘기가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 방법: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결제할 때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연말정산 시 몰아서 신청하세요. (단,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만 본인이 공제 가능하므로 결제 수단 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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