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비 세액공제의 기본 원칙
근로소득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의료비와 달리 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공제 한도(1인당 연간):
- 미취학 아동, 초·중·고생: 300만 원
- 대학생: 900만 원
- 본인,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2. 대상별 주요 공제 항목 및 디테일
각 교육 과정에 따라 공제되는 범위가 다르므로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 구분 | 공제 가능 주요 항목 |
| 미취학 아동 | 유치원·어린이집 비용,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급식비 |
| 초·중·고교 |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1인당 50만 원), 현장체험학습비(1인당 30만 원) |
| 대학교 | 수업료, 입학금 (※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가능) |
3. 절대 놓치면 안 될 '주의사항'
- 학원비의 함정: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는 미취학 아동만 공제 가능합니다. 초등학생 입학 후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가능)
-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중·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50만 원까지 가능하며,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장학금 차감: 학교나 직장에서 받은 장학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에 대해서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4. 본인을 위한 투자: 본인 교육비 특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는 한도 없이 15% 전액 공제됩니다.
- 대학원 과정: 부양가족은 안 되지만 본인은 가능합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학자금 대출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학 중 부모님이 공제받았다면 중복 불가)
'2026 연말정산 마스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 연말정산 #9] 연금저축 & IRP 완벽 가이드: 최대 148만 원 환급받는 연금계좌 전략 (0) | 2026.01.18 |
|---|---|
| [2026 연말정산 #7] 의료비 세액공제 총정리: 실손보험금 차감과 몰아주기 전략 (0) | 2026.01.18 |
| [2026 연말정산 #6] 카드 사용의 기술!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황금비율과 절세 전략 (0) | 2026.01.17 |
| [2026 연말정산 #5] 주거비 절약의 핵심! 월세 세액공제 및 주택 관련 소득공제 총정리 (0) | 2026.01.17 |
| [2026 연말정산 #4] 부양가족 인적공제 완벽 가이드: 소득 요건부터 자료 동의까지 (0) | 2026.01.17 |